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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 파트너 정책

성장 파트너 정책

활동 보상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, 실제 전문가 입점과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돼요. 본 정책은 피부 관리 대학교 영업 파트너 및 영업조직의 활동 범위, 보상 산정, 금지행위를 정합니다.

제1장 영업 파트너 프로그램

제1조 (목적)

영업 파트너는 신규 전문가의 플랫폼 입점 계약 체결 및 유효활성화(입점 후 일정 기간 내 판매 실적 발생)를 유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.

제2조 (보상은 인원모집이 아닌 성과 기준)

영업 파트너의 보상은 신규 회원·파트너의 단순 가입·모집 실적이 아니라, 전문가와의 정식 입점 계약 체결 및 실제 판매·예약 발생과 같은 유효활성화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하위 조직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다단계·방문판매 관련 유의)

플랫폼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다단계판매·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직 구조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, 위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구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 (법률 검토 필요: 조직도 단계 및 후원수당 한도 관련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)

제2장 보상 체계

제4조 (보상 산정 기준)

보상은 계약 체결 성과보수, 입점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거래액의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 성과보수로 구성되며 세부 요율은 별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.

제5조 (정산 및 원천징수)

보상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. 환불·계약해지가 발생한 실적은 정산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제3장 금지행위 및 해지

제6조 (금지행위)

허위 계약 체결, 실적 조작, 전문가에 대한 강압적 입점 유도, 플랫폼 명의를 이용한 별도 수익모델 운영은 금지됩니다.

제7조 (계약 해지)

영업 파트너 계약은 상호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으며,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플랫폼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정산 보상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시행일 및 개정 이력

시행일: 2024-01-01

  • · 2024-01-01영업조직 정책 최초 제정

문의처

영업 파트너 문의
partners@skincare-univ.example

피부 관리 대학교는 피부관리 교육·커머스 브랜드 명칭이며, 학위나 면허를 부여하는 대학이 아닙니다.